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과거에는 '''행정고등고시(行政高等考試)'''[* 기술직의 경우, '''기술고등고시''', 지방직의 경우 '''지방고등고시'''][*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고등고시 행정과, 고등고시 외무과 이런식으로 불렀었고 일제시대때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이런식으로 불렀다.]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흔히 '''행정고시(行政考試)''', 줄여서 '''행시'''라 불린다. [[삼권분립]] 특성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별도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입법부의 경우, 5급 국회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대해 '입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사법부는 5급 법원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대해 '법원행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각각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직 5급 공채와 통합하여 5급 공무원을 선발한다(구 지방고시). [[입법고시]]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모두 1차 시험에서 [[PSAT]]을 보지만, 양자의 관리기관 역시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로 다르며, 이에 따라 두 시험의 [[PSAT]] 난도나 유형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응시 가능하다.[* 과거에는 "만 32세까지"라는 나이 상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필기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서류 전형이나 실기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 5급공채(=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3대 시험으로 불린다.]로 꼽히며, 더불어 [[대한민국의 장관|장관]]·[[대한민국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 행정고시 합격 학력을 보면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2021년 기준 154명 합격으로 65%를 차지하고 있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합치면 전체의 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5%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나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 차지하는 것을 볼 때 행정고시를 합격한 것은 우리나라의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으로 보면 된다. 그외 일부 극소수 지방 사립대 출신들도 있다. 합격하면 대학교 캠퍼스내 또는 군단위 지방에서는 광장에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신 대학 비율로만 따졌을때 이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합격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해외대학교 유학파들도 있고,심지어 [[독학학위제]],고졸 합격자들도 있다.1년에 꼭 1명씩은 나온다. 물론 저런 특이한 합격자들 다 합쳐봐야,SKY.인서울 상위권,지거국 출신들 숫자에 한참 못미친다. ]로 인식된다. 실제로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시험이다.[* 가장 근접한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아시아]]의 [[과거 제도]]가 [[마테오 리치]] 등의 서양 선교사에 의해 [[유럽]]에 전해져 동인도회사의 직원채용시험을 출발로 하여 [[1855년]]의 영국 공무원인사위원회와 [[1883년]]의 미국 펜들턴법(Pendleton Act)으로 대표되는 서양식 공무원 채용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채용제도가 다시 근대 [[일본]]을 거쳐 고시제도의 형태로 식민지 조선으로 들어왔으니(일종의 역수입) [[과거 제도|과거 시험]]에 뿌리를 두었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 셈.] 공직박람회에서도 행정고시의 뿌리가 과거제도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판이다. 합격자에게는 대통령 [[필경사]]가 직접 붓으로 쓴 임용장이 수여되며 국새가 날인되는데,[* [[행정부]]의 5급 공무원 부터는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다. 7급·9급으로 입직하여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수여된다. 다만,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이 5등급에 임용될 때는 [[컴퓨터]]로 인쇄된 [[외교부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며, [[국새]]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도 컴퓨터로 인쇄된 인사권자([[도지사]] 또는 [[청장|시군구청장]])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된다.] 이를 과거시험 대과 합격자에게 주어졌던 '홍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연소 합격자와 수석 합격자[* 과거로 따지면 장원급제인 셈.]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시중 언론에 대서특필되곤 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시중 언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수험 전문 인터넷 언론사인 '법률저널'에서 각 직렬 수석들의 합격수기를 받아 이를 게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